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문체부, 영상콘텐츠 활성화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상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기 위해 제작비의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문체부는 기업들이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장르의 영화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두고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 영상콘텐츠 활성화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무대행(제1차관).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로 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로 영상콘텐츠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이 높아져 앞으로 5년 동안 투자가 4714억 원 늘어나고 새 일자리가 6433개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세액공제를 제조업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해 제작비 세제혜택을 도입했다”며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제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은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영된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 및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등 영상물이다. 공제대상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영화 가운데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해 상영된 작품이다.

문체부는 이런 영상물의 원작료와 배우출연료, 연출 촬영 조명 등의 재료비와 담당자 인건비, 장비대여료 등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했다. 접대비와 광고 및 홍보비, 해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작자는 △작가와 계약 체결을 담당한 자 △주요 출연자와 계약체결을 담당한 자 △주요 스태프 가운데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 계약체결을 담당한 자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해 모든 의사결정을 담당한 자 등 조건 가운데 3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AI 인류 멸망론'에 앤트로픽 CEO "AI 개발속도 늦춰야", 오픈AI·구글 AI ..
내년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늘어난다, '시가 43억' 기준 429만 원 더 내야
5대 금융지주 연말 임기만료 CEO 54명, KB금융발 깜짝 세대교체 이어질지 주목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7만1440건으로 3배 증가, 해외직구 늘어난 탓
6년간 사이버 침해사고 8500여 건 발생, 피해기업 80% 이상이 중소기업
샌디스크 한국 엔지니어 채용 확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인재 노린다
경제부총리 후보 이형일 "금투세 도입할지는 시장 충분히 안정된 후 검토"
서울 아파트값 83주 연속 상승, 오세훈 "상승률이 노무현·문재인 정부 넘어서"
올해 20대 취업자 감소 외환위기 이후 최대, 30대는 5년 연속 증가세
개인투자자 9월 들어 '삼성잔자 SK하이닉스' 주식 매도 전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