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문체부, 영상콘텐츠 활성화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7-03-20 15:38: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상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기 위해 제작비의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문체부는 기업들이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장르의 영화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두고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 영상콘텐츠 활성화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무대행(제1차관).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로 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로 영상콘텐츠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이 높아져 앞으로 5년 동안 투자가 4714억 원 늘어나고 새 일자리가 6433개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세액공제를 제조업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해 제작비 세제혜택을 도입했다”며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제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은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영된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 및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등 영상물이다. 공제대상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영화 가운데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해 상영된 작품이다.

문체부는 이런 영상물의 원작료와 배우출연료, 연출 촬영 조명 등의 재료비와 담당자 인건비, 장비대여료 등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했다. 접대비와 광고 및 홍보비, 해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작자는 △작가와 계약 체결을 담당한 자 △주요 출연자와 계약체결을 담당한 자 △주요 스태프 가운데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 계약체결을 담당한 자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해 모든 의사결정을 담당한 자 등 조건 가운데 3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CJ온스타일 실적 개선 '이상 무', 이선영 '원플랫폼 전략'으로 CJENM 버팀목 역..
17조 규모 인천시금고 경쟁 본격화, 신한은행 '경험·기세' 하나은행 '청라 이전' 자..
'싸이월드' 10월 베타 서비스로 돌아온다, 스테이블 코인, NFT 도입 추진
코스맥스앤비티 김남중 성과 '전임 대표'에 달려, 호주법인 '영업력 확대' '효율 개선..
넥슨 '블루 아카이브' 이어 '마비노기M'도 아이템 과금 논란, 무성의한 대응에 이용자..
[오늘의 주목주] '코스피 순환매 효과' 한화오션 주가 5%대 상승, 코스닥 7% 급등..
이재명 '부동산 세제' 정책효과 '대출 규제'로 반감, 실수요 금융 보완 어떻게 이뤄지나
[10일 오!정말] 민주당 김민석 "야당에서 X소리를 해도 참았는데 지난 한 달 너무 ..
HD현대중공업, 미국 빅테크 데이터센터에 9560억 규모 발전설비 공급
한화그룹 KAI 지분율 15.89%로 확대, 공정위에 경쟁제한 여부 심사 신청 예정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