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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현대차 엔진결함 내부 제보자 복직조치 결정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3-17 2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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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결함 등을 폭로했다가 해임처분을 받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을 30일 안에 복직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대차의 엔진결함, 리콜 미실시 등을 신고했다가 해임처분을 받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 현대차 엔진결함 내부 제보자 복직조치 결정  
▲ 현대차 엠블렘.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김씨의 공익제보는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대차에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원직에 복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면서 접했던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국토교통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쏘나타 등에 장착된 세타2 엔진 결함과 싼타페 에어백결함의 은폐의혹 등을 제보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 사규위반과 회사 명예실추 등을 이유로 김씨를 해임했다.

현대차는 또 김씨를 상대로 비밀정보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11월 현대차의 가처분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문제제기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정확한 자료가 공개되거나 사실과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공익과의 비례원칙에 의하더라도 현대차가 입을 영업상의 피해가 중대하다”고 봤다.

김씨는 1월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씨가 국민 안전을 위해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이라며 “현대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대차에 30일 이내에 김씨의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김씨가 정보를 유출하기 전에 형사소송 중인 전 상사의 구명 등 개인적인 요구를 했다”며 “이는 공익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의 명령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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