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과세 유예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 잇따랐지만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정부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
당정협의에는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의총에서는 과세를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뒤 취재진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유예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분위기는 유예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28일 당정협의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 모아 전달하면 정부가 고민해서 아마 다음 주쯤에 발표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취재진과 만나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정해질 수 있게 하겠다"며 "과세 시행까지 60일 정도 남아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과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제도 정비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7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내년 1월 시행을 준비하면서도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추가 유예론이 우세해진 가운데 28일 당정협의에서는 내년 1월 과세 시행 여부와 제도 보완 방안을 두고 당정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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