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는 지난 23일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만하임 지역부가 SK넥실리스 측이 제기한 전지박 특허침해 소송에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 ▲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와의 유럽 배터리용 동박 특허침해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솔루스첨단소재 헝가리 전지박 공장 전경. <솔루스첨단소재> |
SK넥실리스는 지난 2025년 솔루스첨단소재의 유럽 자회사인 볼타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전지박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SK넥실리스가 2023년 미국 텍사스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대상 특허 5건 가운데 1건(EP 3 316 363)에 대응하는 유럽 특허다.
핵심은 동박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Rpc(Peak Count Roughness)' 값의 측정 기준과 해석 방식이었다.
해당 특허는 Rpc 값의 기준을 4mm의 단위 샘플링 길이 내 구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유효 피크 개수가 10~100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K넥실리스는 일부 측정 장비의 연산 방식과 업계 관행 등을 근거로 4mm 구간에서 측정한 피크 수를 1cm 기준으로 환산해 Rpc 값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 청구항에 명시된 측정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특허에 규정된 측정 기준을 벗어난 SK넥실리스의 환산 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허에 기재된 4mm 기준을 적용하면 솔루스첨단소재 제품의 Rpc 값은 최소 기준인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솔루스첨단소재의 제품이 특허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SK넥실리스의 특허침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SK넥실리스에 솔루스첨단소재 측 소송비용 110만 유로(약 16억3천만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유럽 소송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을 받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 사업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성실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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