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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현장 혼선 심각, 정부 차원에서 기준 확립 시급"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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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현장 혼선 심각, 정부 차원에서 기준 확립 시급"
▲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상한제가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이를 시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이행 현황을 나타낸 도표. <기후솔루션>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대대적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내걸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했지만 일선 인허가 현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정책과 실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후솔루션은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상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상한제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주거지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제한할 때 정부가 정한 최대 허용거리를 초과해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 지자체들이 시행해오고 있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과도하게 설정돼 태양광 보급 입지를 심각하게 축소시켰다.

기후솔루션은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규제를 운영해온 129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114곳으로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제 인허가 처리 방침을 전달받아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보은·증평·홍성·순창·김제·장흥·진도·부안·진안 등 9개 지자체는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신규 허가 신청에 대해 상한을 넘는 기존 조례의 이격거리를 계속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자체 9곳의 현행 조례에는 모두 상위법이 허용하지 않는 ‘도로 이격 규정’이 들어가 있었다.

특히 장흥군은 태양광 이격거리를 고속도로·국도 천 미터, 지방도·군도 500미터 등으로 설정해 여전히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군과 김제시도 기존 자치법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 중이라고 답했고 김제시는 조례 개정 일정을 내년으로 두고 있다.

홍성군은 9월에 입법예고를 마쳤음에도 최종 공포·시행 전까지는 현행 조례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현장의 자의적 행정은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부실한 사후 관리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지방정부에 조례 개정을 안내했고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현장의 혼선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경남 합천군은 기후솔루션에 보낸 답변 안에 현행 조례 적용과 적용 불가 방침을 동시에 적어내 내부적으로도 혼선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김은지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팀 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지자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고 정비 전에도 법에 맞는 기준으로 인허가를 처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도 조례 정비 전 허가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안내하고 지자체별 이행 상황을 점검해 현장의 혼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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