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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 분리 보관 내년 1월1일부터, 방미통위 고시 개정안 의결

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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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의 분리 보관 시행이 앞당겨진다. 두 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8일 제36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당초 내년 5월1일부터로 예정됐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내년 1월1일부터로 앞당기는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 분리 보관 내년 1월1일부터, 방미통위 고시 개정안 의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온라인 사업자들이 인프라 재구축 및 검증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요청해 시행일이 내년 5월까지로 미뤄졌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다시 앞당겨지게 됐다.

연계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 식별 용도로 사용된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된다.

방미통위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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