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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로, 4년간 매출·매출원가 530억 규모로 부풀린 혐의

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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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해태제과식품이 4년 동안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려 처리한 탓에(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받게 됐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해태제과식품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통보와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태제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로, 4년간 매출·매출원가 530억 규모로 부풀린 혐의
▲ 해태제과식품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받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위치한 크라운해태 본사. <크라운해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되며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

해태제과식품 주식은 16일 오후 6시9분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이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해태제과식품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관련 위반금액은 2016년 136억7800만 원, 2017년 153억1700만 원, 2018년 112억5600만 원, 2019년 127억7700만 원 등 모두 530억2800만 원이다.

해태제과식품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했다.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채권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하도록 거래처에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3년을 조치하고 재무부서장에게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전 감사에게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2024년 5월 자진 정정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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