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신한사태와 관련된 법정공방의 종결로 6년 동안 끌어온 신한사태를 완전히 털어낼 기회를 잡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관련된 ‘신한사태’의 법적분쟁이 6년6개월 만에 끝나면서 이제 신한금융지주의 대응만 남았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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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
대법원은 신 전 사장에게 횡령과 배임 등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반면 신한사태 당시 함께 기소됐던 이 전 행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게다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에 따라 2억6100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만큼 사실상 신 전 사장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등이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신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라 전 회장과 신 전 사장 등은 서로 폭로전을 펼치며 법정공방을 벌였다.
신 전 사장은 법적으로 명예회복을 한 데 이어 신한금융지주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신 전 사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사태의 본질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명예회복과 관련해 신한금융지주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신 전 사장은 스톡옵션 행사권 뿐 아니라 법적공방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신한금융의 사과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과오를 어떻게 바로잡고 주주와 고객,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죄할지를 기다려보겠다”며 “그릇된 언행으로 다수의 선량한 동료에게 피해를 준 당시 위증자들에게도 개인적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한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신한금융지주와 신 전 사장 사이의 ‘스톡옵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신한금융지주는 2005년~2008년에 신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 23만7678주를 줬지만 신한사태가 벌어진 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 전 사장의 행사권을 보류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신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 행사권을 다시 내줄지 여부를 조 내정자가 23일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식 취임한 뒤 보상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톡옵션 32만7678주 가운데 현재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만 추려보면 신 전 사장은 21억 원가량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매번 인사시즌 및 지배구조와 관련해 '신한사태'가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던 점을 감안하면 이를 계기로 조 내정자가 신한사태를 완전히 털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과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 내정자 등 당시 관련자들이 신한금융의 주요 요직에 오른 만큼 앙금을 풀어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위 행장의 선임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신한사태와 관련해 위증죄로 위 행장을 고발하기도 해 ‘조용병 체제’에서 또 다시 신한금융지주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 전 사장이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지급할 경우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뿐 아니라 사과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이제 갓 임기를 시작하는 조 내정자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 전 사장이 무고죄 등으로 다시 법적다툼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조 내정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위 행장 등 관련자들과 어떤 수위까지 조율이 될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