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유지의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이후 독과점이 우려되는 일부 노선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좌석공급량을 2019년도의 9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명령한 조치다.
|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그룹 항공사 5곳이 낸 좌석 유지의무 완화 요청 2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10일 제출 받았다. 이미지는 한진그룹 항공사 5곳의 항공기 모습. <대한항공> |
앞서 항공사 5곳은 청주~제주 노선에서 좌석 유지의무 기준을 70%로 완화할 것을 요청했고,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결과가 이번에 제출된 것이다.
심사관은 검토 결과, 조치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심사를 위해 공정위 직원들이 지난 2월 대한항공에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법인과 일부 직원이 업무용 파일과 전자메일 등 조사 관련 자료를 삭제한 행위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도 함께 제출됐다.
심사관은 검토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조사방해행위로 보고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항공사 5곳이 고유가, 고환율로 항공 수요가 위축됨을 이유로, 2026년에 한해 좌석 유지의무 대상 노선 40개 모두에 의무를 면제 혹은 완화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도 작성됐다.
심사관은 고유가, 고환율에도 전반적 수요 위축이 나타나지 않는 등 요청을 받아들여야할 중대한 사유가 없어 신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항공사 5곳의 의견 제출, 진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 심의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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