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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ETF 넘어 자산운용까지 파고드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제도화 이후' 본다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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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ETF 넘어 자산운용까지 파고드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제도화 이후' 본다
▲ 10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혁신 사례와 대응전략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원래 존재하는 자본시장 상품 안에 디지털자산을 담는 방식이라면, ‘온체인 금융’은 전통금융사가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나가 새로 만들어지는 서비스다.” 

10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혁신 사례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김효봉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과 전통금융 사이 융합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김효봉 변호사는 기조연설을 맡아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가 어떤 형태로 마련되고 있으며 이 같은 규제가 디지털자산과 전통금융의 융합 현상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디지털자산 현물 ETF, 실물자산토큰화(RWA), 자산운용 등 소위 ‘전통금융’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분야에도 디지털자산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기본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장] ETF 넘어 자산운용까지 파고드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제도화 이후' 본다
▲ 10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혁신 사례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안도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해 말 글로벌 디지털자산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운용자산은 1800억 달러를 넘었다”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과 융합한 금융시장을 선점해 가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법안 심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기본법과 함께 후속 시행령 등과 관련법들의 보강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ETF 넘어 자산운용까지 파고드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제도화 이후' 본다
▲ 10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혁신 사례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민병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화가 빠르게 되지 않아 입법을 하는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이번 달 공청회 진행, 10월 국정감사 종료 뒤 11월 본격적 법안소위를 거쳐 다음 해 1월 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등이 추진되면서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의 접점은 점차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장의 관심도 제도 마련 자체를 넘어 ETF와 자산운용 등 제도화 이후 등장할 수 있는 구체적 금융상품과 사업모델로 옮겨가고 있다.

이번 세미나도 금융, 블록체인 업계 안팎 전문가가 모여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내용과 필요한 제도적 기반 등을 살펴보고자 열렸다. 
[현장] ETF 넘어 자산운용까지 파고드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제도화 이후' 본다
▲  10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혁신 사례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임승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승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ETF 발전과 제도화 과제’ 주제발표에서 전통금융시장의 대표적 투자상품인 ETF에 디지털자산이 어떻게 편입됐는지를 설명했다.

임승진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상장 상품화는 직접 운영의 부담을 금융 인프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짚었다. 

즉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투자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직접 코인을 사지 않고도 기존 증권계좌를 통해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국내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되기 위한 과제도 짚었다.

임승진 연구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에서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며 “복수 거래소에 바탕을 둔 신뢰할 수 있는 가격지수와 전문 수탁, 설정·환매 및 시장참여자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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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혁신 사례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총괄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총괄은 ‘디지털자산 자산운용 혁신 사례’ 주제발표에서 국내에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볼트(Vault)’를 중심으로 시장 현주소를 짚었다.

볼트는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자산운용 방안 가운데 하나다. 투자자가 디지털자산을 스마트컨트랙트(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미리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에 예치하면 설정된 전략에 따라 자산이 운용되고 수익이 발생한다.

전통금융의 펀드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자산운용과 거래 등이 블록체인상에서 이뤄지는 ‘온체인 금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복진솔 리서치총괄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큐레이터’라고 불리는 전문 역할군이 운용에 개입하는 큐레이티드 볼트”라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큐레이티드 볼트에 자산을 예치하면 큐레이터가 자산 배분 등 운용 전략을 결정한다. 큐레이터는 전통금융시장의 자산운용사 최고투자책임자(CIO)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복진솔 리서치총괄은 “글로벌 시장에서 큐레이티드 볼트의 운용자산(AUM)은 93억 달러(약 12조4천억 원) 수준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며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스마트컨트랙트 안정성, 유동성 리스크 등과 함께 전문 큐레이터의 재량 수준에 따른 증권성 문제와 같은 제도적 쟁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 ETF 넘어 자산운용까지 파고드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제도화 이후' 본다
▲ 10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혁신 사례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도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뒤에는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완성 코스콤 부서장, 임민호 미래에셋증권 수석매니저, 오종욱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장, 김남웅 포필러스 대표 등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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