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거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10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했다.
|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신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를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사위는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에 지상파 중계 의무를 법 시행 이후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과방위 통과안대로라면 JTBC가 이미 중계권을 확보한 2030년 월드컵 등 기존 계약에도 지상파 재판매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 논의는 JTBC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 확보한 뒤 지상파 방송사들과 재판매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지상파 중계를 법으로 의무화하면 중계권료 협상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무적으로 지상파 방송 중 하나가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고 하면 계약하는 입장에서 가격을 낮춰 주겠느냐"며 "근본적으로 사적 자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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