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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GM 허위광고에 과징금 6900만 원 부과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7-03-12 16: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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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선팅 쿠폰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허위광고를 내보낸 한국GM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GM에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사실을 신문 등에 공지하도록 하는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한국GM 허위광고에 과징금 6900만 원 부과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한국GM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캡티바와 트랙스, 크루즈 등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선팅 쿠폰을 제공하면서 ‘고객사은품’과 ‘고급 선팅 무상장착 쿠폰’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한국GM이 선팅 쿠폰비용 6만~7만 원을 차량가격에 반영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런 광고를 내보낸 것이 허위광고하고 판단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사실상 차량을 구매할 때 비용을 지불하고 선팅 쿠폰도 같이 구매한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받았다”고 지적했다.
 
한국GM은 2014년 11월부터 선팅쿠폰을 받지 않는 소비자들이 대신 차량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판매정책을 변경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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