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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기후 슈퍼펀드' 연방법원서 좌초, 화석연료 기업에 세금 물리는 일 어려워질 전망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6-09-01 1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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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기후 슈퍼펀드' 연방법원서 좌초, 화석연료 기업에 세금 물리는 일 어려워질 전망
▲ 미국 뉴욕주 맨해튼섬 도심지 위로 짙은 구름이 껴있다. 맨해튼은 최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지반 침하, 폭풍 해일, 침수,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피해를 복합적으로 겪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온실가스 배출을 근거로 화석연료 기업에 천문학적인 기후 피해 배상금을 청구하려던 미국 주 정부의 시도가 연방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기후 변화의 책임을 기업에 직접 물으려는 미국 각 주의 입법 움직임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로이터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뉴욕주가 제정한 '기후 슈퍼펀드'법이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NDNY)에서 '연방법 선점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연방법 선점 원칙은 미국 헌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적 원리로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하거나 연방 의회가 특정 분야를 독점적으로 규제할 의도를 명확히 했다면 연방법을 주법보다 우선시한다는 원칙이다.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같은 환경 문제는 주 경계를 넘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법원은 기후대응 문제를 연방법의 관할 영역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기후 슈퍼펀드법이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후 슈퍼펀드법은 2024년 12월에 뉴욕주 의회에서 통과돼 발효됐다. 2000~2018년 기간 동안 10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화석연료 기업들로부터 향후 25년간 750억 달러(약 103조 원)를 징수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징수된 금액은 기후피해를 복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프라를 개선하는 작업에 활용될 것으로 계획됐다.

브렌다 셰인스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적 표준을 통한 전 세계적 참여가 전제되는 과제"라며 "해당 기후법은 국가 에너지 및 환경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일된 원칙이 필요하다는 최우선적 요구 및 연방주의의 근본적 이익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던 다른 주 정부들의 시도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버몬트주, 메릴랜드주,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매사추세츠주 등 민주당 성향의 주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승인한 바 있다.
뉴욕주 '기후 슈퍼펀드' 연방법원서 좌초, 화석연료 기업에 세금 물리는 일 어려워질 전망
▲ 미국 텍사스주 페르미안 분지 일대에 위치한 엑손모빌 소유의 시추 장비. <연합뉴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각 주들이 시행하려는 슈퍼펀드 법안들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버몬트주와 뉴욕주 등이 법안을 확정지은 뒤 다른 주들도 이에 뒤따르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 최종 승인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편파적 성격이 아니었던 만큼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셰인스 수석판사 등 뉴욕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은 모두 민주당에 가까운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셰인스 수석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뉴욕주는 연방항소순회법원에 항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뉴욕주 법무장관실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후 슈퍼펀드법 반대 소송을 주도한 공화당 정치인과 산업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화당 소속인 존 맥커스키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번 결정은 석탄, 석유, 가스 산업에 종사해 열심히 일하는 남녀들의 희생으로 재정을 조달하려는 진보 성향 주들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닐 브래들리 미국 상공회의소 최고정책책임자도 성명을 통해 "오늘 법원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뉴욕주는 에너지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거둔 수익을 갈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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