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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서 현대제철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인센티브 무효화' 소송 기각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6-08-28 1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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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서 현대제철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인센티브 무효화' 소송 기각
▲ 제프 랜드리 미국 루이지애나주 주지사(가운데)가 2월6일 현대제철 트레이닝 센터 착공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주지사 X 사진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루이지애나주가 현대제철의 현지 제철소에 제공하기로 한 인센티브 지급 협약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미국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7일(현지시각) 법률전문 매체 디애드보킷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주 이스트배턴루지 패리시 19사법지구 법원은 현대제철과 인센티브 협약을 맺은 주정부 및 루이지애나 경제개발청(LED)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

현지 주민인 해리 조지프 시니어와 환경단체 루럴루츠루이지애나, 루이지애나버킷브리게이드 등은 지난 4월2일 주정부 및 경제개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2025년 5월9일 현대제철의 제철소 부지 매입과 시설 개선에 각각 1억 달러(약 1377억 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력 협약(CEA)을 체결했다. 

원고 측은 루이지애나 주정부가 현대제철과 체결한 사업 협약을 주 채권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나 산하 기관이 자금을 투입하려면 주 채권위원회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다. 

원고 측은 협약이 비밀리에 진행돼 제철소 건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주정부 측은 현대제철과의 협약이 주 채권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형태의 부채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윌리엄 조든 19사법지구 법원 판사는 정부가 향후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경우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의 ‘무예산 해지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향후 협약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조항이다.

현대제철은 루이지애나에 자동차 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 9월4일 기공식을 연 뒤 2029년 1분기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한다. 

투자 규모는 58억 달러(약 8조 원)다. 포스코홀딩스가 5억8200만 달러(약 8천억 원)를 투자해 지분 20%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루루츠루이지애나의 법률 대리인인 파멜라 스피스 변호사는 디애드보킷을 통해 “주정부가 납세자의 돈으로 막대한 인센티브를 감독 없이 제공하고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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