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정식 대법관 제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제청건 반려의 이유가 절차적 완결성 부족에 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함께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며 이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관행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공식 제청에 앞서 후보자를 협의해 왔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압축한 뒤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18일 청와대와 최종 합의되지 않은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대법원은 기존 추천 후보군에서 새 후보자를 골라 다시 제청할지, 후보자 천거와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절차를 새로 밟을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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