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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헌재 탄핵심판 결과 승복할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3-09 18: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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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에서 높아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박 대통령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며 “박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노 대통령이 판결 승복여부에 답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질문을 똑같이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근혜, 헌재 탄핵심판 결과 승복할까  
▲ 박근혜 대통령.
대선주자들도 박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을 조건없이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탄핵인용이 확실하지만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도 승복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도 당연히 판결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박 대통령이 헌재 결정전에 반드시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국민 혼란을 막는 길”이라며 “마지막 순간이라도 국민화합을 위해 본인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전히 기각이나 각하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재판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보여왔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평우 변호사는 8일 “현재의 8인 재판부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을 할 수 없으며 재판권이 없어 탄핵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헌재가 지금까지 재심신청을 받아들인 경우가 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16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재심청구를 놓고 법적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했다.

헌재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이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적 의미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재심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여론몰이를 하며 불복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보수세력을 결집해 태극기집회 등을 부추기며 갈등양상을 만들어 새로운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는 9일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를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며 재판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복하지 않더라도 탄핵결정을 이번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 문제로 연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이 헌재 결정에 당장에 불복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번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대선결과를 부인하고 차기 정부의 정당성까지도 시비를 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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