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권오준 포스코 대표이사의 연임과 관련해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8일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열고 10일 열리는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권오준 사내이사 후보 선임안건을 놓고 의결권 행사의 방향을 심의해 중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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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준 포스코 회장. |
중립 의결권은 다른 주주의 찬성과 반대 투표비율을 의안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의 포레카 매각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은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른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회적 논란 확산으로 기업가치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중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1월25일 이사회를 열고 권오준 회장을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포스코 지분 10.88%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