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일 10일로 확정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3-08 19:16: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10일 결판난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10일 오전 11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일 10일로 확정  
▲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브리핑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있다.
선고는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때도 전국에 생중계됐다.

8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 찬성할 경우 탄핵이 인용된다.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심판의 경우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핵인용이 결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에서 파면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선고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3월11일부터 60일 이내면 5월 9일 이전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HD현대중공업 두 번째 미국 해군 화물보급함 정비 수주, 3월 인도 예정
장동혁 국힘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 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민주당 복기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법안 발의, "녹색건축물 확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