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일 공개 미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3-07 18:31: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미뤘다.

헌재 관계자는 7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기일과 관련해 알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날짜를 언제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일 공개 미뤄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평의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했지만 선고날짜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에도 탄핵심판 평의를 진행하는 만큼 이날 선고날짜를 결정할 수도 있다. 

헌재는 심판결과를 내놓기 2~3일 전에 선고날짜를 당사자에게 알려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결과를 밝히기 사흘 전에 선고날짜를 공개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8일 탄핵심판의 선고날짜를 공개할 경우 10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고날짜의 공개일정이 늦춰진 만큼 13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이 지난 뒤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할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진짜
너무 시간 걸린다..그러다 임기 다 채우겠네요   (2017-03-08 01: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