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이사회가 임영록 회장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KB금융 사외이사 9명은 15일 KB금융 조기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임 회장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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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
임 회장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KB금융은 이사회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여러 이사가 KB금융 조직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은 “임 회장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내가 직접 임 회장을 만나 의견을 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 이사회의 이번 결정에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이 의장을 만나 임 회장 해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신 금융위원장은 이날 만남에서 직무정지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이사회가 임 회장에게 자진사퇴 권고를 내릴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이 KB금융 이사회의 자진사퇴 권고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을 경우 KB금융 이사회는 오는 17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임 회장의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이사회가 임 회장의 대표이사 해임에 대해 이사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임 회장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된다. 단 이사직은 유지된다. 하지만 임 회장은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아 3개월 동안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임 회장은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중징계를 통보받은 직후 “법적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의 자진사퇴 권고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임 회장과 김재열 KB금융 최고정보책임자(CIO) 전무, 문윤호 KB금융 IT기획부장, 조근철 국민은행 IT본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회장을 제외한 3명은 지난달 27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게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임 회장이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전환추진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국민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