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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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20일 오후 4시경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 긴급자금 2천억으로 회생 재도전"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 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7/20260720215916_88770.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홈플러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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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즉시항고장에 "재도의 고안에 따라 폐지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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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의 고안'은 상급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지금까지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이 기존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뜻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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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가 제기됐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원심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먼저 항고 이유와 새로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해 기존 폐지 결정을 경정할 사유가 있는지 판단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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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해 회생절차가 재개되면 홈플러스는 법원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허가와 약정 체결 등 실행 절차를 밟고 주요 채권자들의 회생계획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이 집행된다. 회생절차의 최종 기한은 9월4일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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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을 세웠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확보되면 구조혁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잔존 사업부문(본사·대형마트·온라인)의 매각을 추진해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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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도 회생을 위한 협조 의사를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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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협력하는 동시에 정부에는 납품업체와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경영진에는 조직 효율화와 비용 절감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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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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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문 매각은 성사됐지만 남은 사업부문의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은 줄고 급여와 물품대금, 조세 등 공익채권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영업을 지속하며 회생계획을 수행하려면 최소 2천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이를 조달하지 못했다는 점도 폐지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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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은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에 2천억 원 규모의 DIP 대출을 지원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대출금 전액에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이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