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이명희 차명주식 숨긴 신세계 계열사에 과태료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03-06 18:14: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20여년 동안 차명보유했던 주식과 관련해 허위공시를 한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신세계그룹의 3개 계열사가 공시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이명희 차명주식 숨긴 신세계 계열사에 과태료  
▲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신세계 주식일부를 전직 및 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했다. 이 주식은 2011년 6월 신세계가 신세계와 이마트로 인적분할되면서 함께 분할됐는데 여전히 차명으로 관리됐다.

이 회장은 1998년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신세계푸드의 주식을 사들일 때에도 임원 명의로 매입했다.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회사 역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주주의 주식소유 상황을 허위로 공시했다. 실질소유자가 이회장인 만큼 ‘동일인’란에 표기해야 하는데 ‘기타란’에 표기한 것이다.

이 회장은 차명주식을 2015년 11월 실명으로 바꾸고 이 사실을 공시했다. 공정거래법 14조는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런 허위공시가 위장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조치는 하지 않고 과태료와 경고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가 신세계그룹의 계열회사인 만큼 차명주식을 통해 신세계그룹 집단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위장계열사를 지배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1800만 원, 신세계푸드에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회장에게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주식 수는 신세계 9만1296주(0.93%),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푸드 2만9938주(0.77%) 등 모두 37만9733주다. 주식의 가치는 전 거래일 기준으로 총 733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북한 비트코인 보유 세계 3위? 해킹 뒤 11억4천만 달러 규모 보유 주장 나와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대폭 하향, 2.1%에서 1.5%로 0.6%p 내려
서울대 의대 교수 4인 '복귀 반대' 전공의 비판,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을까 두..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로 오화경 정진수 등록, 모두 업계 출신으로 관료 없어
유뱅크 컨소시엄 '제4인터넷은행' 신청 연기, "하반기 예비인가 신청 추진"
상상인증권 "현대백화점 지누스 턴어라운드, 백화점과 면세점도 실적 개선"
GC녹십자 독감 백신 미국 조류독감 리스크 없지만, mRNA 기술 확보 매진
맘스터치 해외 출점 '공격적', 기업가치 끌어올려 '성공 엑시트' 노린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세에 2610선 회복, 코스닥도 740선 상승
엔비디아 지난해 세계 반도체 설계 시장 50% 차지, 매출 125% 급성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