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이명희 차명주식 숨긴 신세계 계열사에 과태료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03-06 18:14: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20여년 동안 차명보유했던 주식과 관련해 허위공시를 한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신세계그룹의 3개 계열사가 공시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이명희 차명주식 숨긴 신세계 계열사에 과태료  
▲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신세계 주식일부를 전직 및 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했다. 이 주식은 2011년 6월 신세계가 신세계와 이마트로 인적분할되면서 함께 분할됐는데 여전히 차명으로 관리됐다.

이 회장은 1998년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신세계푸드의 주식을 사들일 때에도 임원 명의로 매입했다.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회사 역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주주의 주식소유 상황을 허위로 공시했다. 실질소유자가 이회장인 만큼 ‘동일인’란에 표기해야 하는데 ‘기타란’에 표기한 것이다.

이 회장은 차명주식을 2015년 11월 실명으로 바꾸고 이 사실을 공시했다. 공정거래법 14조는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런 허위공시가 위장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조치는 하지 않고 과태료와 경고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가 신세계그룹의 계열회사인 만큼 차명주식을 통해 신세계그룹 집단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위장계열사를 지배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1800만 원, 신세계푸드에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회장에게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주식 수는 신세계 9만1296주(0.93%),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푸드 2만9938주(0.77%) 등 모두 37만9733주다. 주식의 가치는 전 거래일 기준으로 총 733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