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20여년 동안 차명보유했던 주식과 관련해 허위공시를 한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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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신세계그룹의 3개 계열사가 공시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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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공정위, 이명희 차명주식 숨긴 신세계 계열사에 과태료"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3/44252_61305_1953.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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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61305"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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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신세계 주식일부를 전직 및 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했다. 이 주식은 2011년 6월 신세계가 신세계와 이마트로 인적분할되면서 함께 분할됐는데 여전히 차명으로 관리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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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1998년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신세계푸드의 주식을 사들일 때에도 임원 명의로 매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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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회사 역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주주의 주식소유 상황을 허위로 공시했다. 실질소유자가 이회장인 만큼 ‘동일인’란에 표기해야 하는데 ‘기타란’에 표기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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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차명주식을 2015년 11월 실명으로 바꾸고 이 사실을 공시했다. 공정거래법 14조는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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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는 이런 허위공시가 위장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조치는 하지 않고 과태료와 경고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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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가 신세계그룹의 계열회사인 만큼 차명주식을 통해 신세계그룹 집단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위장계열사를 지배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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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1800만 원, 신세계푸드에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회장에게는 경고조치를 내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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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주식 수는 신세계 9만1296주(0.93%),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푸드 2만9938주(0.77%) 등 모두 37만9733주다. 주식의 가치는 전 거래일 기준으로 총 733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