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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물론 유튜브도 개정 정보통신망법 대응 분주, '허위조작정보' 신고창구 마련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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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온라인 불법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포털은 물론 유튜브 등도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대응 체계 정비를 마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물론 유튜브도 개정 정보통신망법 대응 분주, '허위조작정보' 신고창구 마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7일 효력이 발생한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하루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SOOP(옛 아프리카TV) 등 국내 기업과 구글(유튜브),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엑스(X), 틱톡 등 해외 기업들이다.

이에 네이버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약관과 운영 정책을 고치고, 고객센터 안에 ‘허위조작정보’ 전용 신고 기능을 만들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카카오도 지난달 30일 고객센터와 통합 신고센터를 개편했다. 기존의 유해 정보 신고 항목 외에 ‘허위조작정보’ 메뉴를 새로 추가해 개별 서비스마다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유튜브는 별도의 전용 메뉴를 만드는 대신, 기존의 ‘국가별 법적 신고 절차’ 시스템을 국내 개정법에 맞춰 보완했다. 이용자들은 명예훼손이나 허위 정보 등이 섞여 있을 경우, 고객센터의 ‘기타 법적인 문제’ 양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없앤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불법 정보뿐만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까지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플랫폼들이 허위 정보 여부를 선제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해외 플랫폼의 규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 국내 업체들에게만 규제 책임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불법·허위 정보의 방지 기준과 처벌을 담은 후속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3개월 동안 3개 이상의 정보를 올려 광고 수익을 얻은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대형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허위 정보를 올려 수익을 올리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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