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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합법적 쟁의권 확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6-07-06 19: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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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GM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GM지부의 쟁의조정 신청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 합법적 쟁의권 확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의 쟁의조정 신청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국GM 부평공장. <연합뉴스>

한국GM지부는 6월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동조합은 합법적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 사이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노동조합은 앞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한 데 이어 조정절차까지 마치면서 파업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노동조합은 8일과 9일 각각 진행되는 12차 교섭과 13차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실제 파업 돌입 여부와 쟁의행위 방식, 수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조합은 당장 파업에 들어가기보다 예정된 교섭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한국GM지부는 6월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전체 조합원 651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 5635명이 찬성해 찬성률 86.5%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한국GM 노사는 5월27일 상견례 이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신차 및 전기차 생산 배정,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1인당 성과급 3천만 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차와 전기차 생산 배정 요구는 한국GM 국내 공장의 중장기 생산물량 확보와 고용안정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국내 사업장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GM 노사가 12차와 13차 교섭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의 쟁의행위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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