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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 4사 대상 공정거래법위반 위반 혐의 기소, "경쟁제한 효과 26조 규모"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6-07-06 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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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란 전쟁 이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정유 4사 대상 공정거래법위반 위반 혐의 기소, "경쟁제한 효과 26조 규모"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천억 원이며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할 경우 경쟁 제한 효과는 약 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석유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등한 배경을 규명할 목적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쟁 당시 정유사들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어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크지 않았음에도 모든 회사가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담당 책임자들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점과 인상 폭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HD현대오일뱅크 직원들이 전쟁 이전부터 SK에너지 임직원들과 지속적으로 가격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정유사와 주유소가 잠정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사후에 정산하는 일)’ 관행도 수사한 끝에 정유 4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정유 4사는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 및 통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 전량을 구매하도록 한 점이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 구조를 유지한 사실도 확인돼 4개 정유사가 모두 기소됐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실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 직원들을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정유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실제 인상액보다 낮춰 허위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산업통상부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후속 조치를 협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유가 교란의 중대 범죄를 범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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