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초고층건물을 인허가할 때 환경·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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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사업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엘시티(LCT)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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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김영춘, 엘시티 비리 막기 위해 인허가기준 강화 법안 발의"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3/44102_61114_2755.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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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61114"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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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엘시티사업은 각종 비리에 의한 지자체의 환경 파괴적 토건행정의 완결판”이라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토착세력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내실있는 평가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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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초고층건물의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른데 이를 법률로 명시화하기 위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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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기준을 현행 사업계획면적이 아닌 연면적을 적용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대규모 건설사업의 교통영향평가는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 건축위원회가 아닌 시·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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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혜·로비의혹이 불거져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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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허남식 전 부산시장,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7일 엘시티비리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