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물을 인허가할 때 환경·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3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사업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엘시티(LCT)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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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 의원은 “엘시티사업은 각종 비리에 의한 지자체의 환경 파괴적 토건행정의 완결판”이라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토착세력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내실있는 평가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초고층건물의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른데 이를 법률로 명시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기준을 현행 사업계획면적이 아닌 연면적을 적용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대규모 건설사업의 교통영향평가는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 건축위원회가 아닌 시·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엘시티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혜·로비의혹이 불거져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허남식 전 부산시장,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7일 엘시티비리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