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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7월24일 선고, SK 주식이 쟁점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6-06-26 1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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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05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7월24일 선고, SK 주식이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7월24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한 뒤 7월2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최 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잘 마치고 오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 관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은 두 차례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실패한 뒤 이날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평가 기준 시점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의 기여를 근거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 유입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다만 대법원은 2025년 10월 "비자금이 유입됐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이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이를 재산분할 근거로 삼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SK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최근 SK 주가 상승 역시 변수로 꼽힌다.

SK 주가는 25일 종가 기준 85만8천 원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과 비교해 약 5배 상승해 지분 가치가 크게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자료 20억 원 지급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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