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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 혁신 순회 간담회 개최, "낡은 규제 걷어내는 게 인프라 투자"

김나영 기자 you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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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을 순회하며 기업애로 해소와 현장에 필요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전국 순회간담회 1호로 천안에 위치한 충남북부상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규제 혁신 순회 간담회 개최, "낡은 규제 걷어내는 게 인프라 투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충남 천안에 있는 충남북부상의를 찾아 규제합리화위원회 전국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대한상공회의소 >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5극3특 기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들로부터 규제애로와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강연과 함께 현장 의견 청취를 직접 진행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시 공공기여 기준 합리화 △바닥재 재활용 의무율 합리화 등 10여 건의 현장 건의가 나왔다. 

지방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공공기여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현행 법령상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려면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국가나 지자체에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담이 지방의 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바닥재 재활용 부담 합리화도 논의됐다. 

지역 업계에 따르면 바닥재의 재활용 의무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2023년 프탈레이트 함유량 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과거 기준으로 생산된 폐바닥재는 신규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기 어려워졌다. 

채워야 할 재활용 의무는 매년 늘어나지만 폐바닥재를 재활용하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현장 기업들은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과금을 물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있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장 내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요건 완화  △지역 접근성 고려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등이 건의됐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낡은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길목을 막고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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