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 22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경찰청은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비상계엄 관련자를 대상으로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 경찰청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위직 경찰 공무원 22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청사. <경찰청> |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월 계엄 연루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지 4개월 만에 중앙징계위 의결이 나왔다.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 두 사람은 경찰 계급 서열 3위인 치안감으로 비상계엄 당시 오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 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이었다.
경찰 계급 서열 2위 치안정감인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경찰력 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주진우 전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한 계급 강등됐다. 전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