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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완수사권,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국회서 '형소법 개정 논쟁' 재점화 전망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6-08 1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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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던 검찰개혁 후속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재개되면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민주당 강경파와 대검찰청·법무부 사이의 의견 차이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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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정부도 그렇고,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 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며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그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국회)의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또 해 보다가 또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문제 있어, 이거 하면 또 그때 고치면 될 수도 있죠.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그것은 제가 정부도 그렇고,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 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이 일부 필요하다는 기존 생각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사건을 인지해서 만들거나 수사할 수도 없고 이미 경찰이 다 수사해서 끝났다고 해서 넘겼는데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주민등록번호가 빠졌다든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든지 지문 확인을 한번 정확히 해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며 “그게 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냥 효율적으로 해야 될 보완이 있다면, 그걸 굳이 보냈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거나 인권 침해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한 번 좀 하면 안되나, 완전히 봉쇄해야 되냐는 게 제 생각이었다”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고려하면 정부가 특정 입장을 밀어붙이기보다 국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정치는 또 현실이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그것(남은 보완수사권)도 악용해서 나쁜 짓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것이다. 그조차도 악용하면 어떡하나, 그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됐지만 과거에는 새로운 사건을 파기는 했는데 조작질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건 넘지 말아야 되는데 검찰이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3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통과시키며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 제기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를 전담하고, 역시 같은 달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며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나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긴 뒤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검사가 직접 확인하거나 추가 수사를 하는 권한을 뜻한다.

검찰과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강경파는 검찰에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검찰이 이를 기반으로 다시 수사 권한을 확장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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