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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단체교섭 결렬, 노조 "사측 제시안 사실상 기본임금 동결"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6-07-23 1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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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단체교섭 결렬, 노조 "사측 제시안 사실상 기본임금 동결"
▲ 김성호 포스코노조 쟁의대책위 의장(왼쪽)이 23일 사측과의 단체교섭 결렬 후 포스코노조 유튜브 공식 채널 실시간 방송을 통해 2026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포스코노동조합 유튜브 공식 채널 영상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 노사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와 사측은 23일 24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교섭 결렬에 따라 노조는 오는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키로 했다.

포스코노조는 올해 사측에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등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기본급 1.2% 인상과 격려금 200만 원 지급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개인포상 확대 △특별승진 활성화 △주택 대출 기준 개선 △명절 상여금에 주유상품권 10만 원 추가 지급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비용 1조4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쟁의대책위 의장은 교섭 종료 뒤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사측이 최종 제시안에서 내놓은 기본임금 인상안은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조정에 이르지 못한다면,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얻는다. 

포스코 노조가 지난 8~9일 실시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92.2%로 쟁의행위가 가결됐기 때문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현재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노조 요구안은 수용이 곤란하다”며 “철강산업이 직면한 경영환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조 측과 지속적 소통으로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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