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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조 통상임금 관련 소송 제기

이민재 기자 betterfree@businesspost.co.kr 2014-09-12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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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조가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놓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는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통상임금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7월 임금단체협약회의(임단협)을 열어 3대 쟁점 중 임금인상과 정년연장에 합의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임단협에서 임직원 기본급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인 6.3% 인상하고 기존 57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58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매년 10%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면서 이번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

회사는 다른 기업보다 올해 기본급 인상률을 높게 책정한 만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올해 기본급 인상률은 1.9%로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더라도 평균 4.4% 수준으로 SK하이닉스보다 낮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노조가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받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되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노조와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만큼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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