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25일 "26일 오전 9시경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삼성전자 동행노조 <삼성전자> |
현재 삼성전자에선 앞서 노사 합의로 마련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동행 노조는 삼성전자 3대 노조 가운데 하나로,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다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했다.
DX 부문 직원을 포함한 비메모리 구성원들은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며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잠정합의안은 DS부문 사업 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삼고, 이를 DS 부문에 공통으로 40%, 메모리 사업부에 60%를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DX 부문 직원에게는 1인당 600만 원 가량의 자사주만 지급된다.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탈퇴했으니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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