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2026-05-15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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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종 고가 귀금속과 인사ᐧ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의 선고를 요청했다.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김씨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 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와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 가액에 해당하는 약 5630만 원 추징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는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국가 권력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부패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바탕한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2025년 12월 김씨와 관련한 부패 의혹을 조사해 모두 31건, 76명을 기소했다. 김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과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교단 현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2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