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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빌린 돈으로 가맹점주에 '이자 장사', 공정위 명륜진사갈비 과징금 포함 제재 예고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6-05-10 15: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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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당(명륜진사갈비)이 정책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에 빌린 돈을 가맹점주들에 높은 금리에 대출하며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혐의로 과징금 등 제재를 예고했다.

정부는 비슷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 검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서 빌린 돈으로 가맹점주에 '이자 장사', 공정위 명륜진사갈비 과징금 포함 제재 예고
▲ 정부가 제2의 '명륜당 사태'를 막기 위한 정책금융 대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사진은 명륜당의 명륜진사갈비 로고. <명륜진사갈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명륜당에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위법성 및 조치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절차를 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정책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빌린 돈을 가맹점주들에게 일률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해 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790억 원)과 IBK기업은행(20억 원), 신용보증기금(20억 원)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연 3~6%의 금리로 빌렸다.

이후 명륜당은 대주주가 세워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 원을 빌려줬다.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 등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을 목적으로 연 12~18%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다.

명륜당은 이 과정에서 당국 감독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쪼개 등록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 총 자산을 100억 원 미만으로 관리했다. 

이밖에 명륜당은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지만 정보공개서 신용제공 및 알선 등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또한 대부거래 관련 거래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은폐하거나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상 불이익 제공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정책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돈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대상 직·간접적 대출을 취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신규대출이나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때마다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조건 등을 점검한다.

이와 동시에 고금리 대출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대출을 내주는 사실이 적발된 곳에는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적용 총자산 한도의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확대 적용 △가맹본부가 필수 상품이 아닌 것까지 거래 구속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추진한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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