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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근혜 대면조사 무산은 녹음녹화 거부했기 때문"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2-27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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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수사를 검찰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불구속기소와 관련해서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2가지로 현재까지 조사한 피의사실을 기준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과 지금까지 수사한 모든 사안을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모든 사항을 종합해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 "박근혜 대면조사 무산은 녹음녹화 거부했기 때문"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특검보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특검은 2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28일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특검이 조사한 사항을 왜 검찰에 이첩하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제한이 있어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부분 등은 조사를 못했다”며 “검찰이 개인비리까지 모두 조사해 종합적으로 기소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대면조사 과정의 ‘녹음·녹화’를 놓고 박 대통령 측과 의견차이가 컸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돌발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녹음이나 녹화를 원했지만 박 대통령측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이것이 결정적인 대면조사 무산의 이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지난 9일 대면조사가 결렬되기 전 1차 협의에서는 녹음·녹화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대면조사 시기의 언론보도를 이유로 박대통령 측이 대면조사 거부를 통보하면서 특검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다시 대면조사를 검토됐고 2차 협의에서는 녹음·녹화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1차 협의 때와 입장을 바꿔 2차 협의에서 녹음·녹화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1차 협의에서 대면조사 비공개의무 위반을 누가 했느냐를 놓고 책임소재 문제가 제기된 이후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 등을 28일 일괄적으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특검보는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들을 놓고 기소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28일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며 “아마 28일 추가 기소될 사람은 10명에서 15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의 뇌물죄 관련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대부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적으로는 28일 기소할 때 모두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뇌물죄와 관련해 입건된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외에도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가 있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무엇이 젤 아쉬웠나.

“ 현행법상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을 하면 진행할 방법이 없다. 어떤 경우에 압수수색을 승인하거나 불승인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세부적인 지침이 입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조사장소나 시간과 같은 문제에서 박 대통령측과 의견차이가 컸나.

“특검은 반드시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첫 번째 원칙과 반드시 실효성 있는 대면조사가 있어야한다는 두번째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했다. 이 2가지만 보장이 된다면 조사방식, 시기 등은 모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 1차 대통령 대면조사 합의 때 조사장소는 청와대로 정했었나.

“1차 2차 모두 청와대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했었다.”

-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신분은 무엇으로 합의했었나.

“최초에 협의할 당시에 대통령 측에서 진술조서 형식을 원해 참고인 진술조서의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2차 협의에서도 그렇게 합의했다.”

- 참고인 진술조서는 대면조사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진술조서 작성방식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 대통령 대면조사가 최종 결렬된 날짜가 언제인가.

“대통령측과 최종적으로 연락한 시점은 지난주 후반이었다.”

- 대통령 측과 서신으로 연락했다던데 어떤 방식이었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상호간에 통보를 하는 방식이었다.”

- 서신을 주고받은 것은 공문의 형태였나.

“대통령 측 변호인과 공문형식으로 서신을 주고받았다.”

-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 녹음·녹화를 거부할 명분을 준 것 아닌가.

“진술조서 방식의 조사는 참고인의 동의하에서만 녹음·녹화를 할 수 있어 빌미를 줄 여지는 있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간에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녹음녹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 공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공개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공개 여부는 상호간에 의견이 많이 좁혀졌었고 결정적인 대면조사 무산이유는 아니다. 특검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 전 공개는 원하지 않았다.”

- 특검은 여러 명이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청와대측은 한 명만 하라는 입장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검이 실효성 있는 조사를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그 부분은 대통령측과 큰 이견은 없었다.”

- 법무부와 파견검사 잔류를 놓고 협의가 이뤄졌나.

“아직 잔류할 파견검사 숫자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아침에 수사기간 연장이 불승인됐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특검 수사기간 만료 후 3일 이내에 모든 사건을 이첩하는가.

“이첩할 내용들은 모두 3일 이내에 검찰에 이첩할 예정에 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사유로 조기대선의 영향을 언급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부분은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는데 공소유지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안이 있나.

“공소유지에는 파견검사의 특검 잔류가 필수적이다. 현행 특검법을 검토해 봐도 파견검사들이 잔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검은 법무부와 잘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사실상 불가능 할 수 있다. 특검수사관들은 잔류하더라도 법정에서 발언할 수 없다. 특별검사보만이 법정에서 발언할 수 있어 특별검사보 혼자 삼성의 수십 명의 변호사들과 상대해야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 특검은 처음에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삼성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적인 상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8일 처리할 예정이다.”

-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이번주 안에 이루어지나.

“가능하면 3월2일 아니면 3월3일에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다.”

-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를 하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8일 중으로 기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

- 차움병원의 제대혈 관련 특혜의혹은 수사가 진행됐나.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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