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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소비자보호 모범관행 빠르게 정착 중, 의사결정 체계 개선"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6-04-22 1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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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권이 소비자보호에 무게를 두고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77곳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금융권 소비자보호 모범관행 빠르게 정착 중, 의사결정 체계 개선"
▲ 금융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이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본원 모습. <연합뉴스>

금감원은 2025년 9월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소비자보호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모범관행에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과 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 핵심 성과 지표(KPI) 설계 및 평가 △지주회사 역할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모범관행 도입 뒤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열고 주기도 기존 반기에서 분기 단위로 단축했다.

실태평가 금융회사 가운데 73곳(94.8%)은 위원회 의결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전 실무협의회를 설치한 금융회사도 65곳(84.4%)에 이른다.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권한도 강화됐다.

금융회사 74곳(96.1%)는 임원급에서 CCO를 선임했고 51곳(66.2%)은 최소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해 업무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성과평가체계(KPI) 설계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핵심사안에 관한 CCO의 배타적 사전 합의권과 개선 요구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금융회사 71곳(92.2%)이 성과평가체계에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포함했고 69곳(89.6%)은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등을 이사회 의결·보고 사안으로 규정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 힘을 싣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사전예방적 금융보안 감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에서 소비자에게만 구속력이 부여돼 금융사가 따라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원장은 앞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을 발표하면서 “한 번의 금융사고로 막대한 비용과 신뢰 상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예방 중심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에서 소비자보호 중심 업무체계와 조직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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