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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노조 파업 앞두고 법적 대응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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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노조 파업 앞두고 법적 대응
▲ 삼성전자가 16일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노조가 오는 23일 결의대회에 이어 5월21일부터 18일 동안 장기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하자, 법적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경으로 '국가 경제 및 경영상 중대한 손실 차단'을 내세웠다.

특히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생산설비 점거, 필수 작업 중단, 협박을 통한 파업 참여 강요 등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그동안 임금 협상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특히 경쟁사를 상회하는 성과급 보장안을 제시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사측 제안에 따르면 메모리사업부 직원의 성과급은 연봉의 최대 600% 수준으로, 1인당 평균 약 5억4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강경 투쟁 기조를 유지하자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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