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 삼성전자가 16일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
노조가 오는 23일 결의대회에 이어 5월21일부터 18일 동안 장기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하자, 법적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경으로 '국가 경제 및 경영상 중대한 손실 차단'을 내세웠다.
특히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생산설비 점거, 필수 작업 중단, 협박을 통한 파업 참여 강요 등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그동안 임금 협상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특히 경쟁사를 상회하는 성과급 보장안을 제시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사측 제안에 따르면 메모리사업부 직원의 성과급은 연봉의 최대 600% 수준으로, 1인당 평균 약 5억4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강경 투쟁 기조를 유지하자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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