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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징금 50억 사전통지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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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4.5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재를 예고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인적제재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사전통지했다.
 
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징금 50억 사전통지
▲ 롯데카드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

롯데카드는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좌진 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에 관한 인적제재도 담겼을 것으로 여겨진다.

안태영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전날 보고서에서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당시 롯데카드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와 함께 각각 3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받았다”며 “이번에는 반복 위반 등이 반영돼 영업정지 기간이 50% 가중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50억 원은 신용정보법을 적용했을 때 최대 수준이다.

다만 이번 제재 수위는 사전통지인 만큼 확정은 아니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롯데카드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정한다.

만약 최종 제재안에서 영업정지가 결정되면 롯데카드의 실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 연구원은 “영업정지 부과 시 신규 회원유치 및 카드대출·한도증액 등 핵심 영업활동이 제한된다”며 “수익기반 및 실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과징금 제재와 관련해서는 롯데카드가 2025년 4분기 50억 원을 이미 영업외손실로 반영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 관련 조사는 금융당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협력해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의무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중심으로 보호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봤다.

롯데카드는 올해 3월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96억2천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 제재를 받았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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