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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씨앤아이] 국회 개헌안 '찬성' 61.1% vs '반대' 30.8%, TK서 접전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4-08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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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 다섯 명 중 세 명 이상이 여권이 이번에 추진하는 부문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원씨앤아이가 8일 발표한 국회 개헌안 추진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 61.1%(매우 찬성 46.0% 대체로 찬성 15.1%), ‘반대’ 30.8%(대체로 반대 11.1% 매우 반대 19.8%), ‘모름’ 8.0% 등으로 집계됐다. 
 
[조원씨앤아이] 국회 개헌안 '찬성' 61.1% vs '반대' 30.8%, TK서 접전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를 과반으로 앞섰다.

‘찬성’은 특히 광주·전라(83.3%)에서 높게 집계됐다. 한편 대구·경북(찬성 46.1% 반대 46.3%)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 

연령별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반대’ 보다 우세했다.

‘찬성’은 50대(70.7%)에서 가장 높게 집계된 한편 30대(49.2%)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64.8%, ‘반대’ 28.7% 등으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90.1%가 ‘찬성’한 반면 보수층의 65.0%가 ‘반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반영한 개헌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 및 중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라고 맞섰다.

그러나 이미 헌법 128조 8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헌법 129조의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한다”는 내용에 따라 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개헌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후 남아있는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은 국회에서 이번달 초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은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절차를 거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해제 권한으로 격상하며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지역균형발전 책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헌안에는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187명이 이름을 올렸다. 현재 국회의원수는 모두 295명이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295명의 3분의2인 197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 107석 가운데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하는 구조다. 

한편 이번 여론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512명, 중도 742명, 진보 611명으로 진보가 보수보다 99명 더 많았다. ‘모름’은 135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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