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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고에 규제 강화 나선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5분 점검' 의무화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6-04-06 16: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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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가상자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빗썸 사고에 규제 강화 나선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5분 점검' 의무화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표준화된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과 고위험거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업계 공동의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한다. 

거래소와 DAXA는 사고 재발 방지와 시장 신뢰 회복 등을 위한 ‘업계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자율규제 고도화와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빗썸은 2월 이벤트 과정에서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고객 249명에게 62만 원 대신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회원 위탁분을 포함한 빗썸 보유 비트코인은 약 4만2800만 개였는데 이를 크게 웃도는 규모가 잘못 지급된 것이다. 

빗썸은 사고 당일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회수했으며 매도된 0.3%(1788 BTC)는 회사 자산을 투입해 고객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정합성을 맞췄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미흡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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