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공기업

LH,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임대주택 입주자 건보료 부담 낮춰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6-04-02 17:06: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LH,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임대주택 입주자 건보료 부담 낮춰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2일 ‘입주민의 건강보험료 적정부과를 위한 LH-건보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손을 잡았다.

토지주택공사는 2일 토지주택송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주민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LH-건보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책 입주자가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시세가 아닌 임대주택 계약정보가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보험료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정보(보증금, 임대료)’를 반영해 부과된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수록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시세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우선 부과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이 이뤄진다. 

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이라 입주자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주자가 확정일자도 부여받지 않고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시세 기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조정 신청절차를 모르거나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토지주택공사는 4월부터 매월 약 88만 건에 이르는 임대차 계약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송받은 계약정보를 보험료 부과에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사이 데이터 기반 협업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경상북도 '반도체 챔버용 부품' 국산화 사업 추진, 구미에 5년간 400억 투자
LG전자 프리미엄 브랜드 구독 서비스 출시, LG베스트샵·SKS서울 포함 오프라인서 신청
포스코이앤씨 AI 경진대회 마무리, "현장 일지 자동화로 2개월치 업무 절감"
우리은행, 서울 남대문·강남·홍대에 '우리 이음상담센터' 신설
한국노총 "삼성전자 노조 비난 중단해야, 노동권 제한하는 긴급조정 논의 매우 부적절"
KB금융,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해외송금' 기술 검증 완료 
홈플러스 "운영자금 확보할 길 없어, 메리츠금융이 긴급운영자금 대출해줄 유일한 주체"
총리 김민석 대국민담화,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 때 긴급조정 포함 모든 대응 수단 강구"
NH농협은행장 강태영 춘천 구암마을 찾아 일손 도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삼성전자 노사 18일 2차 사후조정 회의 열기로, 박수근 중노위장도 참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