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2일 ‘입주민의 건강보험료 적정부과를 위한 LH-건보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손을 잡았다.
토지주택공사는 2일 토지주택송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주민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LH-건보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책 입주자가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시세가 아닌 임대주택 계약정보가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보험료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정보(보증금, 임대료)’를 반영해 부과된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수록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시세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우선 부과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이 이뤄진다.
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이라 입주자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주자가 확정일자도 부여받지 않고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시세 기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조정 신청절차를 모르거나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토지주택공사는 4월부터 매월 약 88만 건에 이르는 임대차 계약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송받은 계약정보를 보험료 부과에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사이 데이터 기반 협업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