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스코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세스코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대규모 체불노동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노조 가입을 막는 부당한 노동행위를 지속하는 점을 들었다.
|
|
|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스코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놓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세스코 민주노조추진위 공개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세스코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해 불법과 편법은 바로잡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세스코 민주노조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스코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업비밀보호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해 최저임금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2015년에 영업비밀보호수당을 포함해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과 함께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병덕 민주노조추진위 부대표는 “세스코는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며 노조추진위 대표를 찾아가 회유와 횡포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세스코 부사장과 인사실장은 19~20일 고영민 노조추진위 대표를 만나 ‘노조는 사장이 민감하니 아예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노조설립에 호응한)블랙리스트를 달라’, ‘기자회견만 하지 마라’ 세 가지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세스코는 노조추진위의 주장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적이 없고 노조 설립 시도를 와해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