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이사회 탈퇴로 새로운 비상임이사를 찾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전경련은 최근 국민연금 이사회에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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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 주요그룹들의 탈퇴로 전경련이 해체위기에 놓인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24일 정기총회를 끝으로 부회장 자리를 떠나는 점도 전경련의 이사회 탈퇴에 한몫했다.
이 부회장은 200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는데 올 1월22일 임기가 끝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경련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사용자대표단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이사회는 이사장과 3명의 상임이사, 7명의 비상임이사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3명의 상임이사는 내부인사로 기획이사, 연금이사, 기금이사로 구성된다.
7명의 비상임이사는 외부인사로 꾸려지는데 현재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소비자연맹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각각 사용자대표 2명, 근로자대표 2명, 사용자대표 2명 등 6명과 당연직인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맡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30조에 따라 7명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때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를 각 1명 이상씩 포함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