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앞두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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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교보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자살보험금 전건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전 건는 원금만 지급한다. 2007년 이전 건의 경우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교보생명은 설명했다.
지급건수는 1858건이고 금액규모는 672억 원이다. 교보생명의 전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액은 1134억 원이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일부인 200억 원가량만 지급하기로 했었지만 입장을 바꿨다.
교보생명이 미지급액 전액은 아니지만 전건의 보험금을 주기로 한 것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연임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3월 임기가 끝난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신 회장이 오너경영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지배력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게 최고경영자 문책경고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예고했다. 최고경영자가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고 해임권고의 경우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교보생명이 제재심을 앞두고 전건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제재수위가 원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를 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다만 교보생명의 결정과 이에 영향을 받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