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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경영진 불법 내부거래 자인, 대표 해임 절차 진행할 것"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6-03-26 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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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경영진이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올해 1∼2월에 수십억 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26일 주장했다. 

태광산업 측은 “불법 내부거래가 명확하게 확인된 만큼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사후 추인한 이사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경영진 불법 내부거래 자인, 대표 해임 절차 진행할 것"
▲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의 경영진에게 사전 승인 없이 내부거래를 실행한 점을 들며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태광산업>

태광그룹은 태광산업, 대한화섬, 티시스 등 계열사를 통해 롯데홈쇼핑 지분 약45%를 보유한 2대주주이다.

태광산업 측 주장의 근거는 지난 24일 열린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 경영진들이 제시한 올해 1~2월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실적이다.

지난 1월14일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는 태광산업 측 이사들의 반대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다. 이들은 내부거래의 중요사실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3일 롯데홈쇼핑 주총에서는 롯데그룹 측 이사들이 선임돼 이사회의 구도가 롯데그룹 6명, 태광그룹 3명으로 재편됐다. 이후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안건이 승인됐다.

태광산업 측은 사후 추인을 받는다고 해서 불법 내부거래의 위법성이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89조에 따르면 회사가 이사 또는 주요 주주와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의 이번 사후 추인이 용납된다면,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사회 승인 없이 내부거래를 먼저 진행한 뒤 나중에 추인을 받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는 상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광산업은 불법 내부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재겸 대표이사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태광산업은 임시 주총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해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내부거래’를 인지했으면서도 문제 제기 없이 사후 추인한 사외이사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법 제385조 2항은 이사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될 경우,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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