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관련 과징금 제제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은 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 ▲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관련 과징금 제제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
공정위는 앞서 1월 4대 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2720억1400만 원을 부과했다.
은행별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에 869억3100만 원, KB국민은행에 697억4700만 원, 신한은행에 638억100만 원, 우리은행에 515억3500만 원이다.
은행들은 담합이 아닌 단순 정보교환이었고 부당이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을 높여 대출을 더 많이 내주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얻는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와 비교해 어느 정도 비중까지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의 담보인정비율 정보 전체를 서로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