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이 서울대 법대 후배인 오민석 판사의 손에 달렸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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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오 판사는 박영수 특검과 우 전 수석측의 주장과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 21일 저녁이나 22일 새벽에 우 전 수석의 구속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 판사는 1969년생의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31기를 마친 뒤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다.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이자 연수원 기수로 7년 후배다.
오 판사는 이후 서울고등법원 겸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원 내에서 ‘엘리트코스’라고 불리는 자리들을 거쳤다. 2012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최근 2년 동안 수원지법 행정재판부에서 근무했다.
올해 법원 정기인사로 20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게 됐는데 발령받자마자 세간의 시선을 모으고 있는 우 전 수석 구속을 맡게 됐다.
오 판사는 영장전담 업무를 이번에 처음 맡은 것이지만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업무에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일선 지방법원과 재판연구관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치며 현실과 법리이론 모두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오 판사의 여러 가지 판결들을 봤을 때 오 판사가 원칙주의적이고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해 왔던 것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우 전 수석의 영장발부에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법리적 문제를 떠나 오 판사는 우 전 수석의 구속결정에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영장발부에 따라 찬반양론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앞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와 비교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는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 특검의 소명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현행법상 구속영장 발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오 판사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