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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정애 "대통령의 농지 정상화 실현 위해 농지법 예외규정 재검토"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6-02-26 15: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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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농지가 투기 자산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지법 예외조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관리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며 “그러나 하위법인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56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정애</a> "대통령의 농지 정상화 실현 위해 농지법 예외규정 재검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농지 소유가 늘어나 오리혀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결국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인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한다”며 “실제로 2014년 제곱미터당 2만7529 원이던 농지가격이 2025년에는 평균 4만2314 원으로 153% 이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비농업인들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 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실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 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투기나 재산 증식에 이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뿐 아니라 임대차 현황, 이용 실태, 지목, 면적 변화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수많은 예외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서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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