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한정애 "대통령의 농지 정상화 실현 위해 농지법 예외규정 재검토"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6-02-26 15:46: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농지가 투기 자산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지법 예외조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관리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며 “그러나 하위법인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56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정애</a> "대통령의 농지 정상화 실현 위해 농지법 예외규정 재검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농지 소유가 늘어나 오리혀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결국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인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한다”며 “실제로 2014년 제곱미터당 2만7529 원이던 농지가격이 2025년에는 평균 4만2314 원으로 153% 이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비농업인들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 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실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 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투기나 재산 증식에 이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뿐 아니라 임대차 현황, 이용 실태, 지목, 면적 변화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수많은 예외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서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하나은행 리디와 웹툰·웹소설 콘텐츠 제휴, 이호성 "협업으로 새 경험 제공"
[오늘Who] 이한우 현대건설 북유럽 차세대 에너지시장 정조준, 핀란드 경제사절단과 협..
KB국민은행 중동 피해기업 특별 우대금리 지원에 6조 투입, 생산적금융 박차
한국은행 "반도체 2027년 상반기까지 호황 이어질 것, AI 인프라 투자가 견인"
미국·이란 종전 협상 결렬, 미국 부통령 밴스 "최종안 수용 지켜보겠다"
금감원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위한 TF 출범, "이해할 수 있는 공시로 개편"
삼성물산 서울 대치동 재건축 수주 깃발 세웠다, 6892억 규모 대치쌍용1차 재건축 수주
산업장관 김정관 "정부 비축유 방출 않고 4~5월 넘길 듯, 나프타 수급도 안정 국면"
KT 대표 박윤영 부산 국제통신센터 현장 점검, "AI 서비스 위한 인프라 조성"
LG유플러스 13일부터 모든 고객 대상 유심 무상 교체 진행, "보안 강화 목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