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 2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이용자 신고제를 3월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특히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한계가 있어, 실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이용자 참여를 통해 이를 보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오는 3월11일 출시되는 갤럭시 S26의 사전 예약 기간인 27일부터 3월5일까지 내 3월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관련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신고자에 대한 소정의 보상금(연간 20만 원 이내, 1인당 최대 4건)을 지급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가 판매자의 불완전판매 행위 개선 등 건전한 유통환경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